서류발급 안내

우리병원은 성심(誠心)을 다하는 진료와 친절로 환자분께 봉사하여 사랑과 신뢰를 받는 병원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합니다.


발급 안내

  • 외래
    진단서 및 소견서 신규 발급은 담당 주치의와 상담 후 가능합니다.
  • 입원
    퇴원 전날 5층 간호사실에 신청하시고, 퇴원 시 1층 원무과에 발급 비용을 수납하시면 수령 가능합니다.
  • 의료법 제13조 2항에 따라 서류가 모두 갖춰져야 해당 증명서를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 담당 주치의에게 필요한 내용의 제증명 및 제출 서류 용도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 제증명 발급 신청 시 규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본인의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단, 장애 진단서와 병사용 진단서는 본인에게만 발급해드립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구비 서류 안내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환자 가족 환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
제 3자 또는 보험 회사 환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환자)의 가족 신청자 신분증,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환자)의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 동의서(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 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정 대리인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Guide 03각종 서류발급 및
퇴원결정

종류 내용
진단서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입/통원 확인서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했음 / 병원에 통원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진료 의뢰서 다른 의료 기관에 진료 소견을 의뢰하는 서류
상해 진단서 타인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는 서류
소견서 진단서와 비슷한 자료로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증명하는 서류
후유 장애 진단서 장애 상태를 판정하는 서식, 병명, 수술명, 장애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발급 전 보험사에 문의한 후 발급 기준이 있는 약관과 안내문 지참)
장애 진단서 수술 6개월 후 남은 장애를 판단하는 서류
진료 기록부 의사의 진료 기록과 간호 기록 등 환자의 기록을 적어 놓은 서류